부모급여 지급시기및 신청대상(최대70만원)
※ 23년 부모급여 뜻?
새정부 도입으로 부모급여 지급으로
저출산 장려제도로 매달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영아가족들에게
힘이되어주는 현금성 부모급여 지급이죠
※ 부모급여 지급 신청대상?
부모급여 지급 신청대상은
◆22년1월1일 출생 만0세 ~만1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부모급여 지급신청
대상이 되는거죠~
(여기서 부모급여 지급 대상기준은
소득/재산자격제한 전혀없어요~)
◆만8세까지 아이들은 아동수당과
달리 부모급여 지급 신청가능해요
◆ 육아휴직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부모급여 지급이 가능해요
◆21년 이전 출생 0세~11개월아이
→ 20만원 지원되죠
◆12개월 ~23개월 해당 아이
→ 15만원 지원되죠
★어린이집(시설)이용시
부모급여 지급 차등 적용?
< 만0세 기준 부모급여 지급 >
부모급여 지급액 최대 70만원이지만
시설을 이용한다면 부모급여 지급액
186,000원 (계좌입급) /
시설 514,000원이죠
< 만1세 기준 부모급여 지급 >
영아수당으로 기존 30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35만원 시설(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부모님에게 돌아갈 지급액은 따로 없어요~
※ 부모급여 지급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1/4~)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부모급여 지급 신청은
꼭 아이의 친부모이며 보호자 가능
▷▷▶오프라인 부모급여 지급 신청은
전국주민센터(출생신고 동시신청)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일은 23년 1월25일
부터 부모급여 지급신청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입급될 예정이죠~
▶ 부모급여 지급신청이 늦어졌다면
그달은 넘어가며 다음달부터 매월 25일
부모급여 지급이 됩니다
▶ 부모급여 지급은 교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이용가능하며 어린이집(시설)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죠
24년도에는 부모급여 지급 지원금이
만0세기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논의도 꾸준히 나오곤 하네요~
여기까지 부모급여 지급기간및
부모급여 지급 신청대상
끝까지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3년 최저임금 알아보자
※ 최저임금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대상입니다 ※ 최저임금 어길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해지죠 ◆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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