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대상입니다
※ 최저임금 어길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해지죠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시급기준
약5% 인상된 9,620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위와같이 최저임금은 년도별 인상
금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은 23년 1월~12월13일까지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단 1년이상 근로기간중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최저임금은 10%제외하여 90%만
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하니
잘알아보시고 대처해야할듯해요
물가상승으로인한 최저임금은 23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며 직장인들의 허리띠는
최저임금에 따라 졸라매야하는건 여전하네요
오늘은 23년 최저임금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