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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저임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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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양산백바지 2022. 12. 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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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대상입니다

 

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적용시기

 

 

최저임금 어길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해지죠

 

 

◆ 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시급기준

약5% 인상된 9,620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적용시기

 

위와같이 최저임금은 년도별 인상

금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23년 최저임금 적용시기?

최저임금 적용은 23년 1월~12월13일까지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단 1년이상 근로기간중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최저임금은 10%제외하여 90%만

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하니

잘알아보시고 대처해야할듯해요

 

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적용시기

 

물가상승으로인한 최저임금은 23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며 직장인들의 허리띠는

최저임금에 따라 졸라매야하는건 여전하네요

 

 

오늘은 23년 최저임금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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