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소득및 재산비례하여 요건충족시
근로연계형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이하
18세미만 부양자녀 양육을하고 있는
근로자 가구가 해당이 되요!!
1.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없는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or부양자녀 or
70세이상 직계손속있는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백만원 이상인가구
2.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3.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작년 22년에는 2.0억//
올해 23년에는 2.4억//
위와같이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선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할수 있어요
◎ 정기신청 -22년 귀속분 신청함
23년 5월1일 ~ 6월1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 23년 9월중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내 못한경우
23년 6월2일 ~ 12월 01일
(신청후 4개월내에 근로장려금 지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3년 9월1일 ~9월15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 23년 12월말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4년 3월1일~3월15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24년 6월
☞ 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지난후
신청시10%감액 불이익이 생기니
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하는것이 좋아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 홈택스이용이나
모바일 안내문으로/서면안내문/세무서 방문
여러 방법이 있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놓치는
일없이꼭 체크하여 편하게 신청하세요
(본인간편인증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 상담문의
→ 국세청 - 126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인상 (10%)
◎홑벌이가구 260만원
→285만원 인상 (9.61%)
◎맞벌이가구 300만원
→330만원 인상 (10%)
자녀장려금은 인당 70만원 지급에서
→ 80만원으로 지급 개정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시에 놓치는
일없이 미성년 자녀분이 있을시 챙겨야할 부분이죠~
▷위와같이 물가상승률에 따라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이 최대 10%씩올랐는데요~
그중 근로장려금 신청 홑벌이가구는 9.61%다른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에비해 10%에못미치는 상승률에 그쳤네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방법/신청기간/지급금액/신청기준 끝까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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