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의 수명이 늘어남에 정부에서는
내가족을 위한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의 배우자/아들/딸/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손자/배우의 형제까지 내가족을
위한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정부에서
월 44만원~9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가족요양보호사가 직접 내가족을
요양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제도로
전업주부들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에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이죠~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하루 60분/90분
가족요양이 인정되는데요
◆한달 기준 20일까지 인정되며//
하루 90분 가족요양보호사 역활을 한다면
한달 총 31일 인정
◆하루 60분 가족요양보호사 역활을 한다면
▶따라서 60분 이상일때 22,380원//
90분 이상일때 30,170원이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시급이 된다고 해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아무나 해당되지
않아요~
요양 받을 수급자 가족이 장기요양보험
1~5등급에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죠
예를들어 5등급은 치매등급이며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조건은 치매교육이수자여만 해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을 받을수있는자는
꼭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조건이죠
내가족의 범위는 아들/딸/내부모는 물론이며
/시부모/장인/장모/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
더놀라운것은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제일 중요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이죠
시험합격률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죠
240시간의 실기/이론 시간 이수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하면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
포스팅하였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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