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1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면 어떤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아요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23년 1월1일이후 코로나 확진자일
경우 신개편 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혜택을 받을수 있죠~
→격리 입원/격리 통지서를 통보자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되며 코로나 격리대상자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오프라인 거주지 동사무소
방문접수 가능해요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현장구비)/격리
대상자 통장사본/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사유증비서류/소득기준(필요시)
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한가구 격리자
수에따라 1인 10만원/2인 15만원~~~
코로나 확진후 격리기간이 종료된날
익일기준으로 90일이내~
★ 23년에도 코로나 생활지원금중에
유급휴가비도 지원된다는거 아세요?
▷근로자 30명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기준이며 코로나 입원/격리시 유급휴가비
용을 신청할수있죠~
▶ 1일 45,000원 (5일분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가능하지 꼭 참조하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격리대상자 통장사본
/신분증/신청사유증빙사유/소득증빙자료
→ 단 코로나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제외
대상자는 격리/수칙 위반자/소득기준초과자
/코로나 생활지원비 이미받은자
/3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복신청 안되요
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개편안내 내용입니다
끝까지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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