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걷다보면 온갖 홍보물들이 거리에
뒹굴고 다니죠....
이러한 거리 곳곳에 불법광고물 신고 보상제를
도입하여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 불법광고물 신고
하여 가져다 주면 꽤 괜찮은 부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지역내에 전신주나 가로등에 붙여있는
불법 현수막/스티커/벽보를 제거 수거하여
불법광고물 신고해요
2. 지역내 도로가에 있는 전단지/명함형 전단지
들을 모아서 불법광고물 신고해요
1.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붙혀있는것
2. 행정용/선거용 먼저 협의된것
3. 불법광고물 신고 광고물이 반이상 훼손
되어 구분 불가능한것
4. 신문 전단지 안되요
5. 다른지역의 불법광고물 신고 광고물
6. 개인건물 내부에 붙혀있는 광고물
▶관내 불법광고물을 가지고있거나
보았다면 거주지 지자체별로 불법광고물 신고
보상금액이나 접수일이 다르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불법광고물 신고 보상제 챙기시면되요
◇ 서울시 종로구 불법광고물 신고하면?
불법광고물 신고 신청대상:만19세이상
불법광고물 신고 대상자 30명 모집
불법광고물 신고 보상액:1인 최대 월300만원
◇대전시 유성구 불법광고물 신고하면?
불법광고물 신고 신청대상:만20세이상
불법광고물 신고 보상액
:1인당 하루 최대3만원~30만원
◇경기도 파주시 불법광고물 신고하면?
불법광고물 신고 신청대상 :만60세이상
파주시민or사회취약층 가능해요
불법광고물 신고 보상액:
1인당 하루3만원~22만원
오늘은 불법광고물 신고 보상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거주한 지역에도 불법광고물 신고가
가능한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어떨가요?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