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도모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5인이상 중소기업등
취업난에 어려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지급되는
윤석열 정책중 하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 1인당
월 80만원 / 최장 12개월 지원이 되요
또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0%(비수도권 지역
100%) 까지 지원한다고 해요
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참여한
기업에 최대 30명까지 가능해요
▶ 기업인 경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원이
5인 이상이면 우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은 참여할수 있어요
→ 단,성장유망업종/지식서비스산업/신재생
에너지사업/문화콘텐츠산업/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은 제한되요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지역주력산업 기업등 1인이상 5인 미만
이여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 가능해요
▶ 청년인 경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며 만15세~
34세까지 취업난을 겪고있는 청년 가능
→ 단, 고졸이하 학력/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제도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수료자
/보호종료 아동/폐자영업자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에 참여할수 없어요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대상자는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들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여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참여할수있죠
→ 단, 사업주는 배우자,직계 존 비속,외국인
,중앙부처or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등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or대학교 재학중인 청년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 제외이죠
▷ 근로조건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 정규직 채용후 6개월 고용 유지하여야함
(계약식 채용시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
정규직 전환하면 됩니다 )
- 주30시간 이상 근로or최저임금 이상 지급함
- 고용보험 가입하는것은 필수이죠~
▷ 채용 조건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 2022년1월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이여야함
- 원칙은 사업참여 신청후 채용된 청년 지원함
→단, 22년1월1일이후 채용된 청년중에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한 경우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가능해요
→ 또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으로 감원 금지한다고 해요
▶참여 기업은 운영기관에 채용 계획 제출
(전산지스템 활용)→운영 기관 검토및승인
→운영기관or기업간 지원 협약 체결함
▶참여 청년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해보세요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참여에
더욱 관심이 있다면 누리집 공지사항에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셔도 되고
고용노동부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상담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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