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제한 없는 희망저축계좌는
열심히 근로를 하며 자활을 할수있게끔
도와주는 2022 희망저축계좌 입니다
그래서 희망저축계좌 신청 자격은
나이제한은 없으나 희망저축계좌
자격 신청 제한은 있어요
( 희망저축계좌1 / 희망저축계좌2 두가지유형)
오늘은 2022 희망저축계좌 신청 및
희망저축계좌 자격에 대해 알아보아요
희망저축계좌는 나이 관계는 없으나
생계/의료 수급 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가구이어야
희망저축계좌 신청을 할수있어요
따라서 희망저축계좌 신청 자격은 가구원중에
근로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하며
희망저축계좌 신청당시 가구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제외)이 기준중위소득
40%의 금액의 60%이상의 근로소득/사업소득
이 있어야 희망저축계좌 신청자격이 된다고 해요
▶ 희망저축계좌 신청 합니다
→ 본인저축액(매월 10만원이상)
→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원 지급)
→ 희망저축계좌 3년간 유지 최대1080만원
→ 3년만기시 희망저축계좌 해지시
최소 1440만원이 적립되어 받을수있어요
희망저축계좌2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상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or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현재 근로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이여야
희망저축계좌 신청 자격이주어져요~
▶ 희망저축계좌 신청 합니다
→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이상)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10만원 지급)
→ 희망저축계좌 3년간 최대 360만원
→ 희망저축계좌 해지시 최소 720만원지급
▶ 희망저축계좌1 보다 희망저축계좌2는
3년만기시 자립역량교(10시간)/사례관리
상담 기준(연 2회 이상 총6회)이수해야해요
또한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50%이상에 대해
사용용도가 증빙되는 서류제출하면
희망저축계좌 해지승인후 720만원 지급이 되죠
1차 : 2022년 4월6일 ~ 4월20일
2차 : 2022년 5월2일 ~ 5월19일
3차 : 2022년 6월2일 ~ 6월20일
1차 : 2022년 4월6일 ~ 4월19일
2차 : 2022년 7월1일 ~ 7월19일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현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희망저축계좌
신청을 할수있으니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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