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꼭 알아놓으셔서 놓치는일 없어야 되죠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기준/자격/지급액
/지급일등 알아보도록해요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제 곧 다가오죠~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
파악을 하여 가능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수있어요
(21년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대상자는 별도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해도되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전 꼭체크해야
하는것은 21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총 3백만원미만이가구/배우자or부양자녀
or70세이상 직계존속이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죠~
▶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이상인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동일주소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없음)
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어요
한가구원에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총급여액에
비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수있어요
→단독22백만원/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은 근로장려금 신청해당
가구원 모두가 21년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미만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해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차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권리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기준내용이죠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사람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수있어요
▶ 21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
을 영위하고 있는사람
2022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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