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시국에 피할수없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및 유급 휴가비용 정해 지원해왔죠
하지만 이런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서 국민들은 혼돈할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해서도 대폭 감소 하여 나왔어요
업무 폭증과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개편을 피할수는 없었죠
이러한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및 유급 휴가비용
기준 개편안은 하루 확진자가 30만명이상 발생함에
따라 점차 유행규모가 더 늘어날것을 예상하여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및 유급휴가비용을
정함이였다고 해요
▶ 코로나 생활지원비(7일 격리)
→ 24.4만원(2인 41.3만원)
▶ 유급휴가비(지원상한액)/ 73,000원
▶코로나 생활지원비(7일격리) / 10만원(가구당)
→ 2인경우 15만원
▶ 유급휴가(지원상한액)/ 45,000원
이제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에서 보면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정액제 지원을
하기로 하였고 2인이상 격리하면 50%를 더하기로했죠
기존244,000만원 →
10만원(1인 한가구당/15만원 2인경우)
또한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개편안에서
유급휴가비는 지원대상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한하여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여
기존 7만3000원 → 4만5000원으로 인하하였죠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개편안 적용대상은
다가오는 3월 16일에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및
유급 휴가비용 개편안을 시행할것을 정부는 밝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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