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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누구나 병원비 환급 받으세요(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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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양산백바지 2022. 3. 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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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지출이 최소 128만원(1분위) ~ 598만원(10분위)

글 초과(비급여 제외)한다고 해요

 

근데 환자들은 1분위 ~10분위 해당하는지

알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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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577-1000번(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소득분위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2022년 한해동한 병원비 지출지 많았다면

한해 일년 기분으로 소득기준 초과한경우

병원비 환급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어

받을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한 병원비 환급 및 본인부담 상한제는

23년 3월 ~6월에 병원비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우편으로 날라오는 경우가 있으니

잘알아보시고 계좌번호나 메일/팩스로 보내면

병원비 환급 및 본인부담 상한제 챙길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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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누구나 병원비 환급 받으세요 ( 본인부담상한제 )

 

 

 

▶ 예를 들어 한해 일년동안 병원비 지출이

a병원(700) + b병원(500) +약국(50)=1.250만원

598만원이 초과되어 10분위에 속함

 

 

 

 

병원비 환급 및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해서

총 652만원 병원비 환급 받으셔야 합니다

 

 

 

 

< 병원비 환급 및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

2022년 누구나 병원비 환급 받으세요(본인부담상한제)

 

 

▶ 이렇게 병원비 환급 및 본인부담 상한제는

1분위 부터 10분위까지 구분이 되어 있으니

잘체크 하셔야 되겠죠~

 

 

 

< 병원비 환급 및 본인부담 상한제 방법>

2022년 누구나 병원비 환급 받으세요(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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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누구나 병원비 환급 받으세요(본인부담상한제)

 

 

 

▶ 1년동안 내가 아파서 다쳐서 지출한

   병원비 지출 병원비 환급 및 본인부담 상한제

   놓쳐서는 안될 대목이죠

 

 

 

 

2022년 누구나 병원비 환급 받으세요(본인부담상한제)

 

 

 

< 병원비 환급 및 본인부담 상한제 주의사항>

 

2022년 누구나 병원비 환급 받으세요(본인부담상한제)

 

 

 

< 병원비 환급 및 본인부담 상한제 총정리 >

2022년 누구나 병원비 환급 받으세요(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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