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지출이 최소 128만원(1분위) ~ 598만원(10분위)
글 초과(비급여 제외)한다고 해요
근데 환자들은 1분위 ~10분위 해당하는지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1577-1000번(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소득분위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2022년 한해동한 병원비 지출지 많았다면
한해 일년 기분으로 소득기준 초과한경우
병원비 환급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어
받을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한 병원비 환급 및 본인부담 상한제는
23년 3월 ~6월에 병원비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우편으로 날라오는 경우가 있으니
잘알아보시고 계좌번호나 메일/팩스로 보내면
병원비 환급 및 본인부담 상한제 챙길수가 있죠
▶ 예를 들어 한해 일년동안 병원비 지출이
a병원(700) + b병원(500) +약국(50)=1.250만원
598만원이 초과되어 10분위에 속함
병원비 환급 및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해서
총 652만원 병원비 환급 받으셔야 합니다
▶ 이렇게 병원비 환급 및 본인부담 상한제는
1분위 부터 10분위까지 구분이 되어 있으니
잘체크 하셔야 되겠죠~
▶ 1년동안 내가 아파서 다쳐서 지출한
병원비 지출 병원비 환급 및 본인부담 상한제
놓쳐서는 안될 대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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