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슬슬 물가도 오르는 시점에 2022년 최저 임금도
오른다는말이 사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 임금은 어떻게 바뀟였는지?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제일 궁금한 내용이죠....
2022년 1월1일 부터 최저 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오른다는 사실~
따지고 보면 8시간 근무할경우 하루 7만3280원 /
한달근무할경우 191만4440원 이 되는셈입니다
▶ 2022년 최저 임금 최저시급 인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우리나라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하지만 수습중인 근로자는 2022년 최저 임금 최저시급 인정금액
에서 10%를 감액한다는 현실입니다
2022년 최저 임금 시급 계산은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만1444원
→ 2022년 최저 임금 최저시급 91602원 * 209시간 * 10%
복리후생비 3만8288원
→ 2022년 최저 임금 최저시급 9160원* 209 * 2%
위에 같이 2022년 최저 임금에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2022년에는 고용보험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등 기타
12개 직종 / 특수형태근로자들에게도 2022년 최저 임금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플랫폼 기반으로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님에게도 2022년
최저 임금 기회가 주어져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아빠들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3+3 부모육아
휴직제를 새로 만들어 2022년 최저 임금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 2022년 육아휴직은 만 8세(초2까지)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를 위해 유급으로 쉴수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말해요
2022년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서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3개월간 최대 월300만원(임금의 100%)을 지원하구요
초기 영아기 자녀에 맞춤 돌봄 문화를 선도하는데 목적을 두어요
이러한 2022년 최저 임금 최저 시급제도가 변화하므로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아이들 양육에도
엄마 아빠가 직접 돌봄이 가능해지니 2022년 최저 임금 제도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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