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19일 부터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 의무화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성명/생일/임금지급일/총액 등 임금명세서
항목에 꼭 명시되게끔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 의무화가 추진된다고 해요
따라서 임금명세서 의무화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며
이런 임금명세서 제도는 기초노동 질서를 위함이라도 해요
이렇게 임금명세서 의무화가 추진되므로서 궁금한점이 많은데요
이제는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 추진화가 되면서 알아야하며
챙겨야할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월급)을 주면서 임금 계산 방법과
공제내역을 투명하게 기입된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를
꼭 받아야 해요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 교부 실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오늘 16일 나왔어요
대부분 사업주가 임금의 세부내역을 적힌 문서를 근로자에게
당연히 주는것이 통상적이지만 실상황은 노동현장에선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잘지켜지지 않았죠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 교부 의무화 취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좀더 투명하고 공유하는것에
중점을 두며 만약 임금 체불 발생시 임금(월급)액수에 대한
분쟁을 줄이기위한 목적도 두고 있어요
새로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른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정법에 따라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
내용에는 성명/생년월일/근로자의 정보/임금지급일
/임금총액/기본급/수당/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내용들이 필이 기입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내용에는
출근일수/근로시간 등에 따른 산출이 달라지는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임금 공제액/총액 등 내용도 있어야 해요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 교부 방법은 서면 이나
전자문서 /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를 교부하는것이 원칙 이죠
하지만 이메일/문자메세지/모바일 메신저등을
통해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 작성및 전송도 가능하죠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내 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
열람 / 출력 방식또한 가능하다고 해요
만약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 교부 위반할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담으로
불이익이 있어요
단!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적용이 되며 근로기준법은 영세사업장의
경영환경과 행정력을 감안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 의무화를 예외로 한대요
하지만 임금(월급)의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과 생계문제에
큰 관계가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하죠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작성 의무화는 이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부과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고용노동부 개정법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교부
의무화 시행으로 혼동을 줄수있어 준비기간및 과태료 부과등
개정안들을 사업자 지도를 따로할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만약 지금 당장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 교부 위반이
되었더라도 시정 기한과 추가 시정 기회를 줄 계획에 있어요
1차 시정기한 25일을 두면서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 교부를
시정한경우 과태료 부과에서 면제받을있어요
이번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둘러싸고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임금분쟁과 근로자와
사업자의 기초노동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두고있는만큼
사업장의 지도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장위주 방안을
추구한다고 해요
오늘은 곧 시행될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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