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한해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돌려주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제도가 새로나왔습니다
따라서 실소득보다 더많은 세금을 냈으면 되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월15일에 개통하여
직장인들의 13월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빨리 신청해야겠습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더욱 간편해진 방법으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가능해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 동의 절차만 해도 국세청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이죠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회사에 일괄제공 되므로
근로자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동의
하여자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제공 됩니다
이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하게되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 1인당 평균 65만원을 넘을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일일히 영수증이나 자료를 수집하는 번그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통해
한번에 개인인증(공인인증서,간편인증) 확인되면 각종 카드사용
/보험/교육비/병원비 /기부금 기타등등
납입한 자료가 한눈에 보며 신청가능하니
너무 편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도는
근로자는 예전처럼 홈택스에서 자료를 받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다시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러움이 사라졌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1년 귀속분)
2022년 1월 15일 개통 시작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하세요
올해 2022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넘게
사용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이 생깁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라면 당연히
소득공제 받아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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