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최저임금 알아보자
※ 최저임금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대상입니다 ※ 최저임금 어길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해지죠 ◆ 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시급기준 약5% 인상된 9,620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위와같이 최저임금은 년도별 인상 금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23년 최저임금 적용시기? 최저임금 적용은 23년 1월~12월13일까지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단 1년이상 근로기간중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최저임금은 10%제외하여 90%만 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하니 잘알아보시고 대처해야할듯해요 물가상승으로인한 최저임금은 23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며 직장인들의 허리띠는 최저임금에 따라 졸라매야하는건 여전하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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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8.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