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신고 수거 보상제(최대200만원)
거리를 걷다보면 온갖 홍보물들이 거리에 뒹굴고 다니죠.... 이러한 거리 곳곳에 불법광고물 신고 보상제를 도입하여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 불법광고물 신고 하여 가져다 주면 꽤 괜찮은 부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신고 예시? 1. 지역내에 전신주나 가로등에 붙여있는 불법 현수막/스티커/벽보를 제거 수거하여 불법광고물 신고해요 2. 지역내 도로가에 있는 전단지/명함형 전단지 들을 모아서 불법광고물 신고해요 불법광고물 신고 예외것들? 1.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붙혀있는것 2. 행정용/선거용 먼저 협의된것 3. 불법광고물 신고 광고물이 반이상 훼손 되어 구분 불가능한것 4. 신문 전단지 안되요 5. 다른지역의 불법광고물 신고 광고물 6. 개인건물 내부에 붙혀있는 광고물 불법광고물 신고 보상제 방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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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0.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