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것을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요 2022년에는 최저시급/최저임금 물가상승으로 기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완화되며 구간별 총소득금액이 상향되었다는건데요 그래서 근로장려금 신청은 작년에 연봉이 인상되었다해도 다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수있어요~ ◆ 21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21년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하반기분) 2022년 3월1일 ~ 3월 15일 (상반기분) 2022년 9월1일 ~ 9월15일 ◆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12월 중 근로장려금 지급 (하반기분) 2022년 6월중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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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