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것을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요
2022년에는 최저시급/최저임금 물가상승으로
기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완화되며
구간별 총소득금액이 상향되었다는건데요
그래서 근로장려금 신청은 작년에 연봉이
인상되었다해도 다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수있어요~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하반기분) 2022년 3월1일 ~ 3월 15일
(상반기분) 2022년 9월1일 ~ 9월15일
(상반기분) 12월 중 근로장려금 지급
(하반기분) 2022년 6월중 근로장려금 지급
2022년 8월~ 9월중 근로장려금 지급
→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 홀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요건이 가구유형
마다 다릅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기준
→ 단독가두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미만 부양자녀or70세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이하)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백만원
이상인 가구
21년도 6월1일 1준으로 가구원 재산합계액
→ 2억원 미만이여야 해요
(단,1억4천만원 이상 경우는 기준 장려금에서
50%만 차감하여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죠)
▶ 여기서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전월세보증금/취득권리등
소유권or자산이 포함되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신청안내문을
받았을경우 홈택스 or 손택스(모발일앱)
등에서 비대면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수있어요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못받을경우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해요
21년도 보다 더좋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혜택 놓치시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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