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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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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양산백바지 2022. 5. 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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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것을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요

 

 

2022년에는 최저시급/최저임금 물가상승으로

기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완화되며

구간별 총소득금액이 상향되었다는건데요

 

 

 

그래서 근로장려금 신청은 작년에 연봉이

인상되었다해도 다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수있어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지급액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 21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21년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하반기분) 2022년 3월1일 ~ 3월 15일

(상반기분) 2022년 9월1일 ~ 9월15일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은 언제될까? >

◆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12월 중 근로장려금 지급

(하반기분) 2022년 6월중 근로장려금 지급

 

◆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2022년 8월~ 9월중 근로장려금 지급

 

 

 

 

<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

→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 홀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지급액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 >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요건이 가구유형

마다 다릅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기준

→ 단독가두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국민 취업지원제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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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미만 부양자녀or70세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이하)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지급액

 

 

< 2022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

 

21년도 6월1일 1준으로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이여야 해요

 

(단,1억4천만원 이상 경우는 기준 장려금에서

 50%만 차감하여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죠)

 

▶ 여기서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전월세보증금/취득권리등

  소유권or자산이 포함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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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신청안내문을

받았을경우 홈택스 or 손택스(모발일앱)

등에서 비대면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수있어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지급액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못받을경우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해요

 

 

 

21년도 보다 더좋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혜택 놓치시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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