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6월부터 부동산은 들썩거리면서 주택임대차
신고제 즉 주택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죠
이런 주택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이
다되어 가는줄 모르고 놓쳐서 주택 전월세
신고 과태료 부과 되지 않도록 주의 하세요
서울시는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하지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주택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한다고 합니다
주택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할때
임대계약 당사자/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납부일 기타등등 계약 사항을
30일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것이
주택 전월세 신고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 서로가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전역/광역시
▷ 세종시/제주시
▷ 도의 시 지역(도지역의 군은 제외)
(경북 안동시 O / 경북 예천군은X)
→ 주택 전월세 신고제가 해당되지 않는이유는
길하나 사이로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계가
있어 두지역간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시 지역이라는 이유로 안동시는
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해야 하며 군지역 예천군은
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안해도 된다는 법이죠(???)
▶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계약시
▶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시
→ 이때 주택 전월세 신고제는 신규/갱신 모두
신고의무화 이며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
은 주택 전월세 신고제에서 제외한다고 해요
▶ 오프라인 주택 전월세 신고제 가능해요
임대한 주택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주택 전월세 신고하세요
▶ 온라인 주택 전월세 신고제 가능하죠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 들어가서 주택 전월세 신고제 해요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위에 주택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방법대로
신고 접수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문자가 옵니다
그후 임대주택 관할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주택 전월세 신고제 승인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주택 전월세 신고제 주의할점은
예를들어 22년2월에 임대차계약을 했기에
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안해도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보통은 임대기간이 1년이상이 되기 때문에
꼭 임대기간중에 22년 5월 31일이 넘기에
22년 6월전에 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꼭 하셔야 되죠
오늘은 주택 전월세 신고제 및 전월세 신고 방법
그리고 주택 전월세 신고제 주의점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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