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정산 신청하세요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했던
소득세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것이죠~
▶23년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할정도로 근로자들의 꼼꼼한 준비와
연말정산 신청방법및 기한등 알아두심 좋아요
◆ 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
23년 3월 10일(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3년 1월 15일(일)open
23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 신청문의하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연말정산 달라지는것
1. 월세액 세액공제 상향 조정되요
2.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되죠
3.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기간 연장되죠
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5.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범위 확대
6.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해요
■홈택스(연말정산서비스간소화)
이제는 연말정산을 세무서 갈필요없이
집에서 편하게 개인간편인증으로 홈택스
이용으로 민원증명발급/현급영수증조회/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등 각종 국세서비스 조회가 가능해졌죠
그래서 위와같은 연말정산 신청을
연말정산간소화신청방법으로 (홈택스)
간편히 이용하셔도 됩니다
바쁜 일상속에서 혹시 귀찮아서 연말정산을
하지않는다면 본인손해라는거 아시죠?
이번 13월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꼭 하셔서
직장인이라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래요~
23년 최저임금 알아보자
※ 최저임금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대상입니다 ※ 최저임금 어길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해지죠 ◆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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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모급여 지급 알아보자
새정부 정책중 하나 보육부분 부모급여 지급내용인데요.... 23년 부모급여 지급에 관한 언급은 작년 부터도 나왔던 내용이였죠... ◆ 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되다 부모급여는 만0세 기준 월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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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삼재띠 / 대박띠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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