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3년 최저임금 알아보자
양산백바지
2022. 12. 28. 11:38
반응형
SMALL
※ 최저임금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대상입니다
※ 최저임금 어길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해지죠
◆ 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시급기준
약5% 인상된 9,620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위와같이 최저임금은 년도별 인상
금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23년 최저임금 적용시기?
최저임금 적용은 23년 1월~12월13일까지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단 1년이상 근로기간중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최저임금은 10%제외하여 90%만
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하니
잘알아보시고 대처해야할듯해요
물가상승으로인한 최저임금은 23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며 직장인들의 허리띠는
최저임금에 따라 졸라매야하는건 여전하네요
오늘은 23년 최저임금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나는 이유 알아보자
일상생활중 배에서 꼬르륵 소리나는 이유 참 궁금할때가 많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사이에 있을때에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나서 민망을 넘어 스트레스가 쌓일때가 종종있어요~ 그래서 배에서
armycc.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