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정기분 5월달에 신청한분들은
23년 8월말에 지급된다는 소식만 알고
있었는데요~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8월29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석전에 지급한다는 근로장려금은
심사진행은 같은날에 완료된다는점///
따라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일과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자 지급일은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아래와 같이 기한후 신청한경우
(22년6월1일~11월30일 신청)
23년 10월말 ~ 24년 1월말쯤 지급예정
(23년 상반기 9월 신청한경우)
23년 12월말 근로장려금 지급(35%)
(23년 하반기 3월 신청한경우)
24년 6월말 근로장려금 100%지급
여러분...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 제대로
알아보고 놓치지말고 챙겨보시기 강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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