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본인/배우자 근로소득으로만
이루러진 거주자로서 근로장려금 조건
이 맞춰진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해요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혜택을주는 국세청에서 지원
하는 방침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은 23년도
소득/재산 기준점 완화로 좀더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언제?
23년5월1일 ~5월31일
▷기한후 근로장려금 신청 언제?
23년6월1일 ~11월30일(금)
(10% 감액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언제?
상반기 -
22년9월1일 ~ 9월15일
하반기 -
23년3월1일(수)~3월15일(수)
▷국세청 126 문의해주세요~!
(궁금하신점 있으시다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시기
: 8월말까지 지급함
▷ 근로장려금 기한후 지급시기
: 10월말~ 다음해 1월말지급함
: 300만원 최대 근로장려금 지급함
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단독가구 : 165만원 지급
홑벝이가구 : 285만원 지급
맞벌이가구 : 330만원지급
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놓치지말고
꼭 자격조건 확인하시어 챙겨보시는건
어떨까요?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