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는 실업급여 규정이 확
달라진다는 사실!!!!
더욱더 강화된 23년 5월 실업급여
규정 개편 내용들을 살펴보아요~
실업급여 반복/장기적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을 최소한 횟수조건 충족
이되어야 해요~
: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이상 받은자
반복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인정 제한되요....
▷5년간 3회이상 실업급여 수급시
10%감액 /최대 50%까지 감액예정임
(185만원 → 93만원)
▷실업급여 기존 1차 인정일이 기존
1주 → 4주로 연장 예정임
예를들어 어학 관련 학원 수강시
인정되지않으며 취업특강등
실업급여 프로그램 인정 횟수가
제한된다는점이 달라지죠~~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210일이상
▶실업급여 1~3차 실업급여인정일까지 4주
기준 1회/4차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 기준
2회 구직활동 하셔야해요~
▶ 4차실업급여 인정일은 출석(대면)
하여 구직의사/능력등 재취업하는
직접의사를 판단하는 실업급여기준이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 현재는 180일 근로및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을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 실업급여 신청 가능 10개월까지 연장
▶ 실업급여 신청후 반복/장기 수급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지원한후 이유없이
입사거부를 하게되면 불이익이 생겨요~
23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줄어든다는점
ㅠㅠ 알고계시나요???
▶ 현재 80%인 61,568원
→최저임금 60%인 46,176원
23년 실업급여 개편은 5월중
발표할예정으로 곧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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