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옵니다
23년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홈택스로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로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받을수있는 있어요
국세청에서 한해 월급에서 미리뗀 세금(원천징수)
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및 실제세금 차액을
다음해 2월에 환급및 추가하는제도이죠~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 :
23년 3월 10일 금요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일:
23년 1월 15일(일요일)
~ 1월18일(20:00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 연말정산은 이제 개인공동/금융인증서로
간편인증으로 자료수집하여 종이없는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23년 연말정산 끝~~~
참 쉽죵!!!!!
▶연말정산 증명자료 신청제출기간:
23년 1월20일~ 28일까지
▶연말정산 문의하기:
국세청 상담센터 126
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 꼭
확인하시어 소득공제및 세액공제
증명자료수집하여 혜택보시길 바래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간편하게
알아보며 연말정산 신청기간을 끝까지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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