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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말정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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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양산백바지 2023. 1. 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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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했던 

소득세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것이죠~

 

23년 연말정산 신청및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23년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할정도로 근로자들의 꼼꼼한 준비와

연말정산 신청방법및 기한등 알아두심 좋아요

 

23년 연말정산 신청및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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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 

23년 3월 10일(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3년 1월 15일(일)open

 

 

23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 신청문의하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연말정산 달라지는것

1. 월세액 세액공제 상향 조정되요

 

2.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되죠

 

3.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기간 연장되죠

 

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5.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범위 확대

 

6.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해요

 

■홈택스(연말정산서비스간소화)

이제는 연말정산을 세무서 갈필요없이

집에서 편하게 개인간편인증으로 홈택스

이용으로 민원증명발급/현급영수증조회/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등 각종 국세서비스 조회가 가능해졌죠

 

그래서 위와같은 연말정산 신청을

연말정산간소화신청방법으로 (홈택스)

간편히 이용하셔도 됩니다

 

23년 연말정산 신청및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쁜 일상속에서 혹시 귀찮아서 연말정산을

하지않는다면 본인손해라는거 아시죠?

 

이번 13월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꼭 하셔서

직장인이라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래요~

 

 

 

 

 

23년 최저임금 알아보자

※ 최저임금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대상입니다 ※ 최저임금 어길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해지죠 ◆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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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정책중 하나 보육부분 부모급여 지급내용인데요.... 23년 부모급여 지급에 관한 언급은 작년 부터도 나왔던 내용이였죠... ◆ 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되다 부모급여는 만0세 기준 월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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