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했던
소득세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것이죠~
▶23년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할정도로 근로자들의 꼼꼼한 준비와
연말정산 신청방법및 기한등 알아두심 좋아요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
23년 3월 10일(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3년 1월 15일(일)open
23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청하세요~
◎연말정산 신청문의하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1. 월세액 세액공제 상향 조정되요
2.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되죠
3.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기간 연장되죠
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5.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범위 확대
6.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해요
이제는 연말정산을 세무서 갈필요없이
집에서 편하게 개인간편인증으로 홈택스
이용으로 민원증명발급/현급영수증조회/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등 각종 국세서비스 조회가 가능해졌죠
그래서 위와같은 연말정산 신청을
연말정산간소화신청방법으로 (홈택스)
간편히 이용하셔도 됩니다
바쁜 일상속에서 혹시 귀찮아서 연말정산을
하지않는다면 본인손해라는거 아시죠?
이번 13월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꼭 하셔서
직장인이라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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