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작년 12월 8일부터
코로나19 대응체계(재택치료 관리지침)개선 추진안을
발표하였죠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재택치료 동거인 자가격리지침
및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이 대대적으로 변경되었죠
대체로 현재 확진자 급증으로인한 의료체계 인원
부족사태및 병상부족 현상으로 재택치료 지침이 달라집니다
▶ 무증상/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 하는 코로나19
특성 반영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며 재택치료가 일반화 된다
1.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있는경우
2. 호흡곤란( 일상생활이 힘든경우)
3. 해열제로 조절이 되지않아 38도 이상 발열인 경우
4.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않는 당뇨환자
5.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인경우
6. 진단후 약물 등으로 치료중에 만성 폐질환/천식
/심부전/관상동맥질환자인 경우
7. 함암치료 및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8. 와상환자(낮시간의 50%이상 누워 지내는경우)
9. 고도비만(BMI 30)
10. 복통/진통/질출혈 등으로 동함한 임신부
11.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무증상이거나 경증 환자일경우 재택치료 실시한다
가족의 공동 격리 부담을 해소하기위한
재택치료 동거인 자가격리 지침서 입니다
전염력이 높은 재택치료 동거인 자가격리 부분은
꾸준한 모니터링/검사가 필요합니다
▶ 재택치료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하게 공간분리 생활
하며 환기/마스크/장갑 착용으로 식사및 활동 자제합니다
▶재택치료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경우
추가확진자는 새롭게 7일 재택치료 자가격리 실시
하지만 그외 재택치료 동거인은 추가격리는 없습니다
▶기존 확진일경우 10일 → 7일 단축 실시
8일차 부터는 자가격리자 동거인 격리 없음
(단, 백신접종 완료자 해당되며 산전 PCR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해당함)
▶재택치료 동거인 자가격리는 해제되며 8일차 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가능합니다
▶ 재택치료 동거인 자가격리 부담 완화를 위한
병원 진료 / 약수령은 외출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완료자일경우
추가 생활지원비 지급됩니다(21.12.8~ )
▶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 가족수기준입니다
재택치료 동거인이 미접종자여도 환자가 백신접종 완료하였으면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접종 14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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