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올해 저소득층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300만원
→ 330만원 지급되죠~
개편안으로 일부 변경되었다는 소식
알고계시나요?
▶근로장려금및 자녀장녀금 재산조건및
가구수 그리고 소득기준에따라 기존
2억원 미만 → 2억4천만원 미만 변경됨
▶ 근로장려금및 자녀장려금 50% 차감
기준되었던 재산조건도 1억4천만원
→ 1억 7천만원 변경됨
▶ 근로장려금및 자녀장려금 소득 부부
합산 4000만원미만이죠~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부양가족이없는 배우자를 포함해
민증상 단독으로가구이죠)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원
(배우자or부양자녀or70세이상의
직계가족있는 가구이죠)
→맞벌이 가구 연소득 3800만원
(부부 합산 300만원이상인가구)
근로장려금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무려 10%인상된다고 하니 당근
꼼꼼히.. 챙겨야겠죠~~~~
◇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330만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
70만원 → 80만원 인상됨
▷모바일 손택스로 통해서도
근로장려금및 자녀장려금 신청
▷전화문의 (1544-9944)
근로장려금및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체크하셔야 해요....
▷우리나라 국적이아닌 경우/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년인경우/
배우자를 포함하여 저주자가 전문직
사업을하고있는경우는 제외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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