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새정부 도입으로 청년 월세 지원
정책발표가 있어죠...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및 자격에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월소득 117만원 이하인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매월 20만원 1년간
청년 월세 지원을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자격은 부모와 떨어져
독립을하면서 별도 거주하는
만19세~34세 무주택자 이며
기혼자/미혼자 모두 청년 월세 지원
자격을 가지게 되죠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 청년 월세 지원금 최대 매월20만원(12개월)
→ 월세 60만원 초과일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일경우 청년 월세 지원가능해요
→ 청년이 속해있는 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이하일경우
청년 월세 지원이 가능해요
→ 또한 부모/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약 3억8천만원 이하이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조건에서 30세이상이거나
결혼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따로하는 청년
은 해당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하여 청년 월세 지원을 합니다
(국토부 기초생활보장제도 독립가구인정함)
단, 주거급여 수급자는 실제 지원받는 주거급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급한다고 해요
꾸준히 1년동안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수시로 받을예정이라고 해요
청년들의 소득/재산등 심사를 하여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 하죠
22년8월 이번에 신청하게되면
11월달에 4개월치 청년 월세 지원금을
소급 지급한다고 해요
(8월분 ~ 11월분 청년 월세 지원금)
◆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자하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 / 복지로
/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면 되요
(자가진단을 하여 우선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도 가능해요)
모든 청년들이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순 없겠죠.....
▶ 청년이 방학기간에 본가에 거주지를
옮겼거나 수급기간 연속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22.11~24.12)까지는
총 12개월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수있어요
▶ 다만 입대or 90일넘게 외국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다른 주소지 전출한뒤에
변경신청을 하지않는경우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중지가 되죠
▶ 또한 주택 소유자/전세거주자/자자체 기존
월세 지원사업/행복주택 입주등으로 거주지
혜택을 받은 청년들은 청년 월세 지원 못받아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22년 8월22일부터
신청을 받으니 꼭 청년 월세 지원 받으셔서
청년들의 안정된 독립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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