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25일부터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몰라서도 못받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꼭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알아보셔야 되겠죠??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된다면
전기/LPG/연탄/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연료등을 구입할수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주는 제도 입니다
1인 가구 기준 → 137.200원
2인가구 기준 → 189.500원
3인가구 기준 → 258.900원
4인가구 기준 →347.000원
▷위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22년도
총지원금액이면 사용하지않는다면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되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받을수있죠~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or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된자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or세대원이
어느하나에 해당된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되려면
예를들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등
해당이되어야하며 가구원 특성 기준에 맞아야해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 22년 5월25일~12월30일 = 8개월 진행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7월1일~9월30일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은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겨울 바우처는
22년 10월12일~23년 4월30일까지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할수있으니
알고계심 좋겠죠~
▶사용고지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중 택1)
차감방식/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필요에너지를 사용 기간안에 카드결제로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해요
방문신청 : 가까운 읍면.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대리인 신청가능해요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등통해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하죠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 신청 가능해요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http://www.energyv.or.kr/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7월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해졌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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