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예우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떠돌아 관심을 가지게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대 대통령 당선인 예우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예우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부터 당선인으로 촥정이 되어
바로 현직 대통령에 준수하는
대통령 당선인 예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때는 경찰의
보호를 받았왔지만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 예우를
받으셔야죠
즉시 대통령 당선인 예우인 경호처에서 경호를
받게 됩니다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들은 합당한
경호를 받게 되어 있죠(법률 2제 4조)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예우 경호등급인 "갑호"
경호가 적용되며 24시간 대통령 당선인을 밀착 경호
는 물론이며 폭발물 검측/의료지원/보안관리등 담당한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예우에서는 제작된 방탄 차량및
이동시 경찰의 신호 통제 그리고 대통령 전용 전용기
및 헬기지원도 대통령 당선인 예우이죠
대통령 당선인은 예비 대통령이므로 국정전반 파악을
할수있는 권한 부여와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인수위원회가 설치(제6조)
또한 인수위를 책임질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명
권한을 가지게 되는 대통령 당선인 예우이죠(제8조)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예우에는 임기 시작전에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거나 국회의장
에게 인사청문회를 실시 요청 가능(제 5조)
현직 대통령과 회동을 가지는등 국정현안에
대해 상호협의 및 조율 가능한것도 대통령 당선인 예우이죠
중요한것은 대통령 당선인 예우로서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월급 체제는 없어지고 인수위에서
배정한 예산안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받을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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