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 2월 28일부터
" 손실보상 선지급 1분기 신청 " 시작을 알렸는데요
2022년 1월19일 ~ 2월9일에 실시한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이행업체에게
손실보상 선지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해당자는
담달 3월3일에 실시함에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은
올해 1분기에 해당 금액은 250만원 지급 결정합니다
2월 28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공휴일/주말
상관없이 " 손실보상 선지급.kr "을 통해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가능해요
만약 동시접속 분산을 예방하고자 손실보상 선지급
5부제 실시하는데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일동안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세요
그리고 5일이 지난후에는 끝자리 상관없이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5부제 신청을 완료하면
확인절차에 따라 문자로 약정밥법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약정완료가
되었다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되요
▶ 자세한 손실보상 선지급 5부제 신청 안내를
알고싶으시면 " 손실보상 선지급.kr /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 손실보상콜센터
/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를 받을수있습니다
모든 자영업/소상공인 여러분의 재빠른
손실보상 선지급 5부제 신청을 하셔서 코시국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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